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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로 감축할 경우에,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운전자가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정방법 |
참여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합니다.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차 or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
- 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합니다.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제외
-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모집 기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합니다.
1그룹 22. 02. 23 ~ 22. 03. 30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제주, 경기 |
2그룹 22. 03. 02 ~ 22. 04. 06 |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세종 |
가입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정보 입력
- 최초 주행거리 제출
- 가입 승인
- 제도 실천
- 최종 주행거리 제출
-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지급
참여 방법
- 차량 속도 준수
-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급출발하지 않기
- 공회전 하지 않기
- 에어컨 사용 줄이기
- 주기적인 자동차 점검 및 정비하기
-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에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며,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합니다.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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