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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및 요건

by info@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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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그리고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 부양가족 추가공제
  •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2022년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여 본인이 더 납부했다면 나라에서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과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어린 자녀나 나이 드신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 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데 이 뜻은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같은 말 같지만 세법상에서는 엄연히 다른 말인데 소득은 벌어들인 돈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이조건

- 자녀 : 20세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 60세 이상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과세기간 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8세 미만 및 보호기간이 연장되니 20세 이하 위탁아동)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배우자는 연령을 다지지 않고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200만원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 원

- 부녀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 원

- 한부모(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하기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에는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도 함께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취소를 원한다면 검색창에부양가족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20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하는 것이 좋고,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을 잘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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