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데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지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등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연말정산 대상 및 기간
- 연말정산 산출 세액 과정
-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대상 및 기간
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냈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온라인 간편 제출을 통해 회사에 전달하면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결과를 확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회사마다 시스템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고 2월 경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온라인 간편제출을 하면 2월 월급 또는 3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연말정산 산출 세액 과정
연말정산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된 후에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산출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인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 2022년 7월~12월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40%에서 80%로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등 소득공제율 : 전년대비 5%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액 소득공제율 : 총급여에 따라 10%에서 12~15%로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율 중 난임시술 : 20%에서 30%로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율 중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15%에서 20%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에서 20%로 상향(기부금 천 만원 초과 시 30%에서 35%로 상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3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말정산 자동정산으로 들어가 2022년에 받은 총 급여와 몇 가지 사항을 넣으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그것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환산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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