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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금 계산기 - 1분만에 통합조회 하기

by info@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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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계좌 지급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조회하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을 조회하면 되며, 간편하게 적립된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와 동시에 나의 퇴직금이 어느 은행에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조회하더라도 아직 회사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거나 정산이 미처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조회방법
  • 퇴직 연금제도 알아보기
  • 기타 조회가능 연금종류
  • 자주 하는 질문 모음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조회방법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2. 내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내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 30초에서 1분간 대기합니다.

 

4. 퇴직연금 DB 혹은 DC에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상세를 클릭합니다.

 

5. 계약상세화면에서 총 납입한 금액과 적립금액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제도 알아보기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조회가능 연금종류

 

자주 하는 질문 모음

1.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2. 퇴직금 은 몇 개월 부터 받을수 있나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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