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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최저임금 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정리

by info@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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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9,160원에서 460원이 늘어났습니다.

 

▶ 공식 보도참고자료 확인하기

 

 

2023년 최저임금

9,620

 

2023년 주휴수당

( 40시간 기준 )

76,960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노동계는 1 89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타협에 대한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과반인 1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번 1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 = 209시간

( 정확히는 208.56시간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 8시간, 5일 근무(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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