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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9,160원에서 460원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주휴수당
( 40시간 기준 )
76,960원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노동계는 1만 89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타협에 대한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과반인 1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번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정확히는 208.56시간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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